고려아연 운명의 일주일…공개매수·가처분 결과 이번주 윤곽

[마켓인]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지분 5% 이상 확보하며 의결권 과반 바짝
법원, 18일 ‘2차 가처분’ 심리 진행
  • 등록 2024-10-14 오후 6:40:17

    수정 2024-10-14 오후 7:18:38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진행하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오늘(14일) 종료된 가운데 5% 이상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공개매수가 23일까지 진행되는 와중 MBK·영풍 측이 제기한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을 통해 진행된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완료됐다. 이날 완료된 공개매수를 통해 MBK·영풍 측은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영풍 측 공개매수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공개매수 가격을 두 차례 올리며 약 한달여간 지속됐다. 정확한 공개매수 결과는 결제일인 오는 17일 공시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엔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2차 가처분’의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2일 판결이 나온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과는 별개의 건이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배당가능이익에 임의적립금을 포함했다며, 이를 통한 자사주 매입은 배임에 해당하기에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상황이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배당가능이익에서 임의적립금을 공제해야 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금지될 경우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공개매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MBK·영풍 측은 사용 목적이 확정된 임의적립금은 배당가능이익이 아니기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빼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 매입 한도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주총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고 반박했다.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가 이날로 종료되면서 고려아연 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한달간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영풍과 이를 방어하는 고려아연이 핑퐁식 가격 인상 경쟁을 벌이며 치열한 접전을 벌여왔다. 양측 합산 5조원이 넘는 물량 공세는 물론 여론전까지 더해지면서 공개매수 종료 후에도 장기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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