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11월 6일 선고…두 차례 연기 등 1년 9개월 만

3일 결심절차 진행하고 11월 6일 선고 예고
범죄일람표·역작업 등 변수로 변동 가능성도
김경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
  • 등록 2020-09-03 오후 3:31:22

    수정 2020-09-03 오후 3:32:1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6일 이뤄진다. 지난해 2월 시작돼 두 차례의 선고 연기 및 변론재개를 거듭한지 1년 9개월 여만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오늘 결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선고는 11월 6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일람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 등 오류가 있는 만큼 다음달 5일까지 마무리 지어달라고 특별검사팀에 요청한 뒤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 간 크로스체킹을 통해 마무리 짓기로 매듭지었다.

또 재판부는 이른바 ‘역(逆)작업’ 내역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문제로 몇달을 끈다는 것은 특검이나 김 지사 측 모두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에서 열심히 노력해 전수조사해서 역작업을 해주고 있긴 한데 미흡한 부분 있을 수 있지만 선고기일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의견서 내달라. 김 지사 측도 샘플링하지 말고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역작업이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이 벌어진 당시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댓글에 비공감을 누르고,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조작을 의미한다. 당초 드루킹은 물론 김 지사가 문 후보자에 우호적 댓글 작업만 했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작업으로, 김 지사 측은 이같은 역작업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근거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작업의 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역작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기술적으로 완벽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 예고대로라면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2월 14일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된지 1년 9개월여 만 결론을 짓게 된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취재진이 특별검사팀에서 추가 증거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사는 “재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밝혀왔다”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이번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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