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에 尹장모 측 "다분히 정치적 의도"

정대택씨와 스포츠플라자 관련 법정공방
대법 尹 장모 손들었지만, '거짓증언' 고발 이어져
대검, '혐의없음'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尹 장모 측 "대법 판결 반해…하필 현 시점에?" 반박
  • 등록 2021-07-06 오후 6:18:50

    수정 2021-07-06 오후 6:23: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보낸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사진= 조국 페이스북)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씨가 동업자 최대택씨와 스포츠플라자 매입·매각 과정에서 빚어진 법정 공방과 관련,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할 때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사실상 재수사 명령이다.

앞서 최씨는 동업자 정대택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를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5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다만 동업계약과 관련 최씨와 정씨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최씨 측은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 측은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맞고소했다.

법정 공방 결과 최씨는 무혐의, 정씨는 강요 혐의와 함께 동업계약 증인이었던 백모 법무사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아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백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3월 사망했다. 스포츠플라자의 매각 이익은 모두 최씨에게 돌아갔다.

다만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함께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에서 이번에 재항고 일부를 받아들인 것.

대검은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 “최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온 것은 맞지만, 아직 배당이 안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 최씨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의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손 변호사는 “대검은 정씨가 최씨를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서 각각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 중 일부를 재기헤 수사하도록 명령했다”며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고발인은 본건과 무관한 서울의소리 백 대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씨는 최씨에 대한 무고, 신용훼손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르러 재차 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거짓말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만 4회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본건과 무관한 백 대표가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검의 재기수사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씨 총장 시절에는 왜 대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라는 우문(愚問)을 던진다. 시민들은 현답(賢答)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적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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