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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실을 바로 세웠다”면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차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해냈다”면서 “또한 녹취를 짜깁기하는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판결과 관련해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또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뒤에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쌈을 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