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고 알았다"…사참위, 세월호 참사 靑인지 시점 조작 수사 요청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증 혐의
  • 등록 2020-05-14 오후 4:01:33

    수정 2020-05-14 오후 4:01:33

[이데일리 이성기 공지유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14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건 인지 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이날 오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규현(67)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및 위증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참위는 전날 연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문자 발송 내역을 토대로 지금까지 알려진 오전 9시19분 보다 10분 안팎 이른 시점에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 보도된 YTN의 뉴스 속보 자막을 통해 최초로 소식을 접하고 오전 9시 24분쯤 내부에 전파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탑승 인원 등을 확인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보다 일찍 사고를 알았을 것이라는 게 사참위 측 주장이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 청와대 내부인사 153명에게 `오전 8시 58분 전남 진도 인근 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 신고 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참위는 “최초 인지 시각이 9시 19분 이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작성하게 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에 의한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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