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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B(31) 씨·C(32)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났다. A 씨는 B씨에게 “제대로 싸워보자. 내가 무서우냐” 등의 말을 들은 뒤 격분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근처 마트에서 커터칼을 가져와 B 씨의 목을 강하게 그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옆에 서 있다 도망치는 C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다행히 B 씨는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돼 목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약 200만 원을 변제했고, 추가 치료비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