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칼부림…2심, 징역 7년

커터칼로 목 그어…피해자 병원 신속 후송돼 생존
1심 "특별 이유 없이 잔인 범행, 징역 10년"
피고인 "술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
2심 "심신미약 아냐, 다만 치료비 변제해 감형"
  • 등록 2020-12-21 오후 4:26:46

    수정 2020-12-21 오후 4:26:4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자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B(31) 씨·C(32)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났다. A 씨는 B씨에게 “제대로 싸워보자. 내가 무서우냐” 등의 말을 들은 뒤 격분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근처 마트에서 커터칼을 가져와 B 씨의 목을 강하게 그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옆에 서 있다 도망치는 C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다행히 B 씨는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돼 목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빠른 후송과 치료가 아니었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치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맥주를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당일 나눈 대화 내용과 말다툼 경위 등을 상세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약 200만 원을 변제했고, 추가 치료비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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