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텐 비밀이야” 조카 성폭행 들키고 또…결국 징역 9년

조카 성폭행 후 모친에 발각 뒤 각서썼지만
다시 성폭행…“엄마한테 얘기하면 안돼” 은폐 시도
  • 등록 2024-10-28 오후 5:09:01

    수정 2024-10-28 오후 5:09: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하고 각서를 쓴 뒤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고 했다가 성폭행 사실이 발각된 후에 각서를 쓴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별이 된 故 김수미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