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중회의실에서 건축구조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한 설계·시공·공법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는 산림청에서 발주한 S-1생활권(세종시 세종리) 수목 S-2구역(블록)의 문화·집회시설(사계절 전시온실,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과 주상복합건물 2건의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 구조심의를 진행했다.
행복청은 그동안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구조·교통·옥외광고물 분야 등을 통합 심의하고, 구조분야는 구조기본계획 단계에서의 검토만 가능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특수구조 건축물은 보다 상세한 검토가 요구돼 건축허가 이후 착공 이전에 구조심의를 받도록 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도 포함,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행복도시 내 건축물을 안전하면서 디자인이 특화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