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그룹은 KT(030200) 경영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성심사에서 KT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계약 각서를 작성했는데, 2026년에 KT 사장이 변경될 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왼쪽)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
|
김 부사장은 “그렇다”면서 “KT와는 사업 제휴의 실행력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서 보유 지문을 매각하면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지분 매각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자산 운용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매년 주식 투자 비중을 정하면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됐지만, 국민연금의 여러 정책에 의해 된 것”이라며 “KT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가 서면으로 이뤄진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방송국의 최다 출자자를 변경 할 경우에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심사의결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요한 문제를 서면으로 의결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유상임 장관은 “공익성 서면 심사를 2주간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객관성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답변했다.
KT 최대 주주는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지분율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자동으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지난 달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하면서 KT 최대 주주 변경이 완료됐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