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국장 탈출 현실화…‘이사 충실의무 확대’ 완수해야”

주주이익 보호 외면시 투자자 이탈
내수 침체·경제 둔화 등 악순환 우려
"주주충실 의무 확대, 기업 규제 아냐"
  • 등록 2024-11-28 오후 3:30:00

    수정 2024-11-28 오후 3:53:03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침해되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이 국장(한국 증시)을 탈출하고 내수 침체와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며 “엑소더스(대탈출)를 막기 위해선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경영자들은 주주 충실의무를 지배구조 규제라며 긴급 성명을 내고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빠르게 주식회사의 기본을 찾아야 한다”며 “그래야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쏠림 등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은 시장경제 정상화의 첫 단추이자, 떠나는 사람들을 잠깐 멈춰 뒤돌아보고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선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에 끝까지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법조인, 교수,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 1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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