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값만 7000만원…폐암약 타그리소 1차치료 급여 첫 관문 통과

  • 등록 2023-03-22 오후 9:31:39

    수정 2023-03-22 오후 9:31:3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픽사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2일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타그리소는 EGFR-TKl 제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불가능한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능이 입증된 3세대 표적항암제다.

현재 티그리소는 다른 치료 시도 후 2차 이상의 치료제로 쓰일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첫 치료제로 쓸 때는 연간 7000만원가량의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이와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악제가 급여화되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암질환심의위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셈블릭스에 대해서도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암질환심의위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또 한국얀센이 신청한 혈액암치료제 다잘렉스의 급여기준 확대 건에 대해선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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