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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했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법무부에 오는 29일까지 해당사건의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즉 이번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법무부는 특히 법원의 이번 명령에 대해서도 “통상의 석명준비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사실상 제대로 된 소송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17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4달이 흐른 마당에, 소송대리인 미선임은 석명준비명령 자체가 미흡한 대응의 결과라를 것.
법무부가 법원의 이번 석명준비명령을 기한 내 지키지 못할 경우 법원은 법무부 측 주장 또는 증거 등을 각하할 수 있어 향후 전개될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