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에 나선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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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4일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와 인천 소재의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가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사람과 문건 작성 목적 등이 담긴 내부 회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