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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으로, 당일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 내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곽 전 의원 외 다른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게 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 18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지만, 박 전 특검이나 홍 회장,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소환조사 외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또 다른 인물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