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약 조직이 받는다는 '충성 맹세'...내용 보니

신분증 들고 "문제시 집에 마약 배달 동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등 제출
  • 등록 2024-08-13 오후 8:05:53

    수정 2024-08-13 오후 8:42:3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큰 수당에 현혹된 20대들이 마약 밀수에 가담하기 위해 촬영한 ‘충성 맹세’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 조직에 가담하게 위해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13일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태국과 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돼 국내에 밀수해 유통한 일당 86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공개한 증거품에는 마약 밀수에 가담한 일당들이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충성을 서약하는 영상이 담겼다.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신분증을 공개한 뒤 “만약 물건(마약)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 집에 (마약)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또 “제 신상과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윗선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범죄경력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조직에 가담하게 위해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조사 결과 충성 맹세를 한 이들은 대부분 20대 사회 초년생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넘겨진 정보는 해외 총책이 조직원들을 옭아매는 데 사용된다. 마약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면 가족 집에 마약을 배송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밀수사범들은 현지로 직접 나가 마약을 복대나 브래지어, 생리대 등에 숨기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항공비 등 비용은 총책이 부담했으며 조직원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건당 300만~4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검거를 통해 이들에게서 필로폰 1.9kg, 대마 2.3kg,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을 압수했다. 필로폰 1.9㎏은 6만 3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해외에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은 물론, 국내 또 다른 밀수사범과 판매사범 추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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