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북측이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노동규정 일방 시행 입장을 고수하며 근로자 철수와 임금 체납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노임 체납 시 근로자들의 출근거부 등 위협을 가하면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납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한 만큼 ‘연체료’ 또는 ‘체납’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태업ㆍ잔업거부를 통해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근로자 철수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기업들은) 근로자가 없는 텅빈 공장, 기업들의 경영자률권이 심히 침해당하는 공업지구로 만들려는 남조선 당국의 압력에 굴종해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남북 당 국간 협력이 필수적인 남북 공동운영 공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북측이 남북 당국이 협의한 3통·제도개선 문제에 대한 협의에는 호응하지 않으면서 총국이 기업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세무소에서 수령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등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북측이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북측은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공단 운영상 제반문제 협의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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