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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 및 답변과정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의원실 확인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지방세 미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세차례 자동차가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이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이 2건이 있는데, 이 후보자도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를 압류된 바 있어 국민들 보기에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에 불신을 갖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현 정부 공직자들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후보자도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재차 “이 후보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판결 맡은 사건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같은 사안인지, 여러차례 반복되서 저런 처벌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확인한 구청직원에 따르면 통상 과태료 처분한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