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 무죄…法 "北 폭침은 맞지만 명예훼손 아냐"

천안함 사건 직후 34건의 게시글, 인터뷰 통해
北 어뢰 공격 아닌 좌초 후 잠수함 충돌 주장
국방부 장관 등 명예훼손으로 1심 유죄 선고됐지만
2심 "허위사실 많지만, 특정인 비방 아닌 공익 목적"
  • 등록 2020-10-06 오후 4:35:23

    수정 2020-10-06 오후 4:35:2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좌초설’을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항소심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침몰이라고 판단하고 신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봤지만, 이같은 허위사실 적시가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신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침몰 됐다고 인정돼,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신 전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2010년 3월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원인 규명을 위해 꾸려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후 신 전 대표는 그해 3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34건의 게시글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른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침몰 됐다고 결론지었는데, 신 전 대표는 천안함이 먼저 좌초한 이후 ‘이름 모를 선박 또는 미군함과 충돌’로 두 동강 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은 이를 감추기 천안함 인양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승조원 등 관계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또 좌초 당시 생긴 스크래치 흔적을 몰래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선 1심에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결론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신 전 대표의 공소사실 34건 중 2건이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 실종자 구조와 선체 인양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주장과, 국방부 장관이 좌초로 인해 천안함 선체에 난 스크래치를 몰래 지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다.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신 전 대표의 명예훼손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하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시키거나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써 정부와 군을 비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방식을 문제 삼아 쉽사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가 게시한 글과 발언의 전체적 내용에 비춰보면 신 전 대표는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원인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감시를 위해 정부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신 전 대표의 의견을 밝히거나 선체 탐색의 지연을 비판하는 내용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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