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 접대 의혹' 김봉현 보석 기각…"도망 염려"

남부지법, 7일 김봉현 전자보석신청 기각
김 전 회장 "공익제보 인정해달라" 보석 호소
法 "도망 염려"…향후 구속 재판 예정
  • 등록 2020-12-07 오후 5:36:04

    수정 2020-12-07 오후 5:36:0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법원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신청이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 염려 사유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최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2일 오후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미 두 번에 걸쳐 구속 기간 갱신돼 7개월 가까이 구속 상태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면서 “재판부에 너무 아쉬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또 ‘검사 술 접대’ 의혹 폭로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공익 제보를 했다며 사회적 가치를 보석으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도 보석 신청 의지를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 10월 16일 입장문에선 “전자 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같은 달 21일 입장문에선 “(전자 보석을)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라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A변호사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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