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檢·警 '3자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화두될 듯

3자 실무진 간 논의 이으며 첫 회의 일정 결정
참석인원 및 장소, 안건 등은 비공개 원칙
다만 이성윤 이첩 두고 공수처-검찰 간 갈등 따라
사건 이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논의될 듯
  • 등록 2021-03-24 오후 5:14:05

    수정 2021-03-24 오후 5:14:0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가동에 잰걸음을 낸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첩 과정에서 검찰과 얼굴을 붉힌 바 있는 공수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명확한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진 간 논의를 이어온 가운데 오는 29일 첫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공수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부적인 참석 인원과 회의 장소, 안건 등은 모두 비공개에 부쳤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3자간 논의를 진행 중인데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 간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이와 관련 공수처와 검찰 간 첨예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검찰에 재이첩한 뒤 검찰에 ‘수사 권한만 넘겼을 뿐 기소는 공수처가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논란이 됐다. 공수처법 24조 3항의 재량 조항을 근거로 일단 기소를 유보한 뒤 수사 권한만 재량에 따라 검찰에 맡겼다가 향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공수처의 여건상 수사는 검찰에 맡기더라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막는다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따라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직후 관련 수사팀장인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언제든 공수처장이 수사에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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