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금품수수 의혹'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檢 "주거지 등 관할 문제에 따른 것"
  • 등록 2019-02-13 오후 1:59:58

    수정 2019-02-13 오후 1:59:58

서울 동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및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우 대사를 사기·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우 대사 측이 장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도 함께 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등 관할 문제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고소장을 제출하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어 우 대사로부터 지난 2016년 돈을 돌려받았지만 조카는 결국 취업하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우 대사가 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는 지난 2009년 우 대사와 조 변호사가 미리 만나고 있던 강남의 한 호텔에 뒤늦게 와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라며 “장씨가 친척 관련 취업 얘기를 꺼내자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고 장씨를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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