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6공 비자금 재조사 및 징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비자금을 둘러싼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정황 메모가 이혼소송 중 새로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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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900억 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을 둬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그룹 전신)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돈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 결국 ‘300억원’이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됐다.
그러자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 메모에 대해 ‘불법 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수준에 그친다. 추가 비자금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의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