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본격심리…파기환송심 '개점휴업' 언제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 겨냥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편향됐다" 기피 신청
대법, 지난 22일 재판기록 받으며 심리 돌입
일러도 오는 9월 이후 결론…파기환송심은 중단
  • 등록 2020-06-24 오후 4:00:52

    수정 2020-06-24 오후 4:01:2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넘겨받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다만 대법원의 일반 재항고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4개월여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은 일러도 오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의 기피 신청 이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7개월 여 ‘개점 휴업’ 상태를 잇는 셈이다.

경영권 불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대법원에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기록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특검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심리해왔다.

다만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감경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관련 자료 8개를 핵심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개월 여 간 심리 끝에 지난달 17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같은 달 23일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며,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 했다.

지난달 6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돌입했지만 결과는 9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이 일반 재항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보통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 다만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복잡성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기피신청이다보니 쟁점이 많은 것은 아니며, 편파적으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는가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소 복잡한 사안이 있어 4개월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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