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밀린 월급 좀 주세요"…임금체불액 1조 넘어 '사상최대'

1~6월 1조436억원, 피해근로자 15만명
연간 체불액 사상 처음 2조원 넘을 수도
  • 등록 2024-08-01 오후 5:49:48

    수정 2024-08-01 오후 7:25:0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올해 1월엔 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64.3% 증가했다가 1~3월 누계로는 40.3%, 상반기 누계로는 26.8% 순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상반기 체불액 중 78.9%가량인 8238억원이 청산됐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 체불 규모(상반기 2872억원)가 가장 크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 지연 등 속에 당장 현장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현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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