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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과 EU, 일본,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빌렛과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5년 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최소 18.1%에서 최대 103.1%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에 대해 23.1%, 기타 업체들은 103.1%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포스코 역시 중국 정부로부터 ‘가격약속’이 받아들여지며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됐다. 가격약속은 반덤핑 조사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해당 물품의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