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대 평가·인증에 대한 1년 이상 보완기간 부여 특례를 놓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공식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에서다.
16일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서울대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전 예고 없이 기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학교육의 가치·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교육부를 직격했다.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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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대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게 골자다. 의대 자체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도 불인증 대상 의대에 1년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의평원이 결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개정안은 의평원 재량으로 보완 기회를 안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의평원이 주요 변화 평가지표를 기존 15개에서 49개로 강화한 데 따른 대응카드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원장도 의대 평가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대규모로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에 대해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건강성에 반하는 잘못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의대 평가인증 절차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나 의사 양성·배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평가인증 절차 개선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이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시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단 질의에 안 원장은 “각 대학이 11월 말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요 변화 평가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평원은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 변화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의대 30곳으로부터 평가신청서를 받았고 이들 대학이 내달 30일까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까지 서면·방문 평가 후 2월 판정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