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생산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나무를 베지 않는다면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 재배와 채취가 허용돼 임업인들이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보전산지 내에서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광업용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경영림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림을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휴양·레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림 내에 있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취사·흡연행위, 쓰레기 투기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