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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원장은 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오 사무총장을 수사하면서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 원본, 오 원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3일)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