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정치자금법 위반'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경찰 "오 사무총장이 오 원장이 지시했다 진술"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 등록 2018-12-12 오후 4:35:20

    수정 2018-12-12 오후 4:45:54

오현득 국기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국기원 태권도 도복 디자인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4번째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원장은 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오 원장은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약 200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오 사무총장을 수사하면서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 원본, 오 원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3일)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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