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트릭봇' 개발 러시아인 美 강제송환

악성 소프트웨어 통해 200만달러 불법 취득
美 법원에 기소돼 법무부에 긴급인도구속 청구
6월 2일 출국 시도하다가 檢에 체포돼 이달 20일 송환
  • 등록 2021-10-28 오후 4:44:16

    수정 2021-10-28 오후 4:44:1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랜섬웨어 악성 소프트웨어인 ‘트릭봇’을 개발한 러시아인 A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국내 입국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에야 출국을 시도했지만, 미국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받은 우리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체포돼 강제송환에 이른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트릭봇을 개발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A씨를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

트릭봇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해커들이 운영하는 전세계적인 봇네트(자동화된 해킹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봇에 감염된 기기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로서, 주로 해킹된 컴퓨터 사용자의 온라인뱅킹 인증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송금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악성 소프트웨어다.

미국 당국은 지난해 8월 13일 다국적 사이버 범죄단체인 ‘트릭봇’ 그룹 내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A씨를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 A씨는 동명인 트릭봇을 이용해 미국 기업 및 개인들로부터 온라인뱅킹 로그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해 미화 약 200만달러 이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 돈을 자금세탁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는 올해 5월 25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받은 직후 이를 신속히 검토해 서울고검을 통해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스마트폰, 노트북 등 증거를 압수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7월 26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A씨에 대한 정식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직후인 같은 달 27일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은 심리를 거쳐 지난달 2일 A씨에 대해 단심으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을 확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지난달 23일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명령을 했고, 이달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의 신병 및 법원으로부터 물건양도허가결정을 받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압수물을 미국 측에 인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대표적인 초국가범죄인 사이버해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사례”라며 “미국 연방법무부 및 FBI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고검, 인천지검, 외교부, 인터폴, 경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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