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범죄 아냐"…부정선거론까지 주장

尹대통령 측, 연초 작성한 글 페이스북에 공개
"국회독재로 국정마비…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가짜 투표지' 주장도
  • 등록 2025-01-15 오후 2:50:01

    수정 2025-01-15 오후 2:50:0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부정선거론도 꺼내들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초 쓴 글을 공개했다.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글에서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야당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해석된다. 헌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위헌적이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참관인 입회 하에 수개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선거 조작을 불가능하다고 이 같은 음모론을 일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라며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며 글을 마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밀고, 세우고, 전진”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