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 격)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비롯해 김정욱씨와 주원문씨 등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김국기씨, 최춘길씨, 김정욱씨, 주원문씨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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