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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있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엄중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 김홍영 검사와 유족에게 재차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유족에게 약속드린대로, 대검은 지난달 22일 발족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를 통해 아직 검찰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 진상 조사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검은 그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해왔다”며 “피해자가 괴로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 부여하고 있고 국민 인권을 보호할 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 위력을 가한 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