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방안 검토

정부 지침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 방침
"제재 방안 구체화 되는대로 조만간 공문 발송"
  • 등록 2015-03-10 오후 6:34:39

    수정 2015-03-10 오후 6:34:3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이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한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초동 단계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아직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압박으로 인한)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측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우리 기업에 취할 수 있는 압박으로는 근로자 철수와 공급제한, 태업, 결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조치에 굴복해 하루 더 살자고 큰 대의를 버리면 결국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업은 전체 215개(영업소 포함) 중 106개로 절반 정도다.

한편, 북한은 2012년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기업들의 비영리행위에 대해서도 3%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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