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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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경기도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윤창철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절실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1200억 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