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9일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를 상대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시교육청,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원순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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