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공적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관련해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24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이날 긴급 증설했다.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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