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정부24 홈페이지 서버도 증설
  • 등록 2020-03-09 오후 4:06:31

    수정 2020-03-09 오후 4:06:3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대비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공적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관련해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공적마스크 구입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24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이날 긴급 증설했다.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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