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평검사 면접 종료…'4월 수사' 가능할까

17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 평검사 면접 마감
부장검사·수사관 등 채용 남아…4월 중순 인력 구성 마무리 될 듯
4월 수사?…공수처·검·경 협의체 변수, 오는 29일 첫 회의
  • 등록 2021-03-24 오후 5:40:50

    수정 2021-03-24 오후 5:40:5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서류 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한 가운데, 김진욱 처장이 예고한 ‘4월 정식 가동’을 위해 인력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기소권과 사건 이첩 요건 등을 논의할 실무 절차 등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4월 가동’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10분 평검사 면접을 마감한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 면접은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향후 공수처는 오는 26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자 적격성 등을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군을 최종 임용 임원인 19명의 2배수 이내로 추릴 예정이다. 평검사 선발 절차를 마친 공수처는 부장검사 선발 절차를 다음 달 2일까지 마치고, 3일 뒤인 5일부터 13일까지 수사관 30명 채용을 위한 면접과 대변인 채용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다음달 초 검사 면접을 마무리해 인력 구성을 끝낸 뒤 접수 사건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김 처장은 공식석상에서 ‘4월 수사 착수’를 수차례 예고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공수처 ‘4월 가동’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면접 이후 기소권과 사건 이첩 요건 등 사건·사무 규칙 제정을 위한 ‘공수처-검찰-경찰 실무협의체’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논의 사안 핵심인 수사 기관 간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첫 회의 만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경찰 관계자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상 이첩 기준은 24조1항의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할 수 있다’와 24조3항의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검찰로 재이첩을 하면서 ‘수사권’만 이첩하는 ‘재량 이첩’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 해당 수사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맞섰고,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3자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자체가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3자가 한 번 만나서 모든 기준을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재량 이첩’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쉽게 논의가 마무리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636건에 달한다. 출범 후 두 달여 동안 공수처가 인력 충원에 매진하는 사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검찰이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판단 때문에 긴급을 요구하는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불법 투기 의혹으로 일부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들이 최근 수원지검 등으로 배당됐지만,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팀은 수사 착수에 앞서 직접 수사를 해야 할지 혹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지 여부 판단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국회의원 관련 비위 혐의는 공수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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