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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수처는 오는 26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자 적격성 등을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군을 최종 임용 임원인 19명의 2배수 이내로 추릴 예정이다. 평검사 선발 절차를 마친 공수처는 부장검사 선발 절차를 다음 달 2일까지 마치고, 3일 뒤인 5일부터 13일까지 수사관 30명 채용을 위한 면접과 대변인 채용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다음달 초 검사 면접을 마무리해 인력 구성을 끝낸 뒤 접수 사건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김 처장은 공식석상에서 ‘4월 수사 착수’를 수차례 예고해 왔다.
공수처법상 이첩 기준은 24조1항의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할 수 있다’와 24조3항의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검찰로 재이첩을 하면서 ‘수사권’만 이첩하는 ‘재량 이첩’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 해당 수사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맞섰고,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3자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636건에 달한다. 출범 후 두 달여 동안 공수처가 인력 충원에 매진하는 사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검찰이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판단 때문에 긴급을 요구하는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불법 투기 의혹으로 일부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들이 최근 수원지검 등으로 배당됐지만,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팀은 수사 착수에 앞서 직접 수사를 해야 할지 혹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지 여부 판단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국회의원 관련 비위 혐의는 공수처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