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두 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수사력 부족’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연일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정말 인력 부족에만 있는 것인지, 법만 바꾸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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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비교하면 어려운 처지가 더욱 쉽게 실감 됩니다. 검찰에서 부패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엔 부장검사를 포함해 30명가량의 검사가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타 청에서 인력을 파견받기도 합니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검사 20여명 규모를 유지해왔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에서 조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정원 40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검사 1명당 수사관 3명을 배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 수사관은 적정 인원수의 절반 수준인 셈입니다. 검사들의 원활한 수사를 돕는 행정 인력도 정원 20명에 그칩니다.
직원 처우 열악하고 미래 불안정…수사 인재 “안가요”
그뿐만 아니라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 출범 이래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시선이 썩 곱지 않다는 점, 이들 문제와 연계돼 잊을만하면 ‘존폐론’이 거론된다는 점 등도 유능한 인재들이 공수처의 문을 두드리는데 망설이게 합니다.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더라도 태생적인 딜레마가 또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대거 차지해 공수처와 검찰이 밀착하는 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수처 설립 당시 공수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비(非)검찰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잘하는 인재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 검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검찰 출신과는 되도록 거리를 두면서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연대 의식이 남다른 검사들은 공수처로 이직하는 검사를 ‘배신자’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법조계 판에서 평판 하락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믿을 수 있고, 다양한 법조 경력에 인품도 두루 갖춘 덕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험은 사실상 전무한 탓에 수사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실제로 수사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김 처장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후문마저 전해집니다. 이에 공수처 폐지론과 더불어 수장 사퇴론도 꾸준히 제기되지만 김 처장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는 1차적으로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권력 견제’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제 자리를 찾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근 공수처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크든 작든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 김 처장이 이번에야말로 온 국민을 놀라게 할 성과를 내놓고, 공수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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