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쪼개기 후원금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法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자녀에 문제지 사전유출
  • 등록 2018-12-13 오후 7:28:24

    수정 2018-12-13 오후 7:28:24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최정훈 기자] 부정채용과 쪼개기 후원금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2014년 국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오 원장은 또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약 200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신청한 4번째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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