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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또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약 200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신청한 4번째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