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격차해소특위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내년 초 법안 발의"

5일 회의서 정책의제로 정년 연장 첫 논의
"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경제적 격차 해소해야"
"임금체계 개편·고용 유연성 담보 등 해결 과제"
  • 등록 2024-11-05 오후 2:41:06

    수정 2024-11-05 오후 3:01:2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정년 연장’을 정책 의제로 꺼낸 가운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를 목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첫 회의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다는 데 당 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제한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다만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시킨다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향후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린 후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부터 정년을 최종적으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이어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 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에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 문제와 고용의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법안 발의 이전 (우려사항을 해결할) 정책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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