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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 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당일 오후 7시쯤 한 학부모는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A 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장은 ‘나도 대변이 아닌 건 안다. 아이들이 대변을 정리한 건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주며 바닥을 정리하게 했냐’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그는 “원장과 원감은 A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며 “학부모가 조폭같이 생겼다며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원장과 원감은 압박과 협박으로 교사가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아무 말도 못 하게 했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유치원을 대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갔고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