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트럼프 시대 노 젓는 韓조선…민관 협의체 출범, 美시장 연다

해양·방산 ‘러브콜’에 ‘對美 협의체’ 최초 결성
민관 공동 대응…‘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마련
전투함 MRO 규제 완화·현지 조선소 세제 건의
“조선 중심 국가전략 수립…기업 간 협력 필요”
  • 등록 2024-11-26 오후 5:24:47

    수정 2024-11-26 오후 7:00:56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내 조선업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전투함에 대한 국내 조선사들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진입 제한이 대표적이다. 미 시장 진출을 위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기업이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조선업계와 함께 대미(對美)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내 조선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미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민관 조선 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체는 국내 조선업계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패키지로 한데 묶어 미 정부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과 조선 분야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향후 미국 정부를 해당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조선업계의 움직임은 트럼프발(發)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대표적 조선업 보호주의 법안인 존스법이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20년 탄생한 이 법은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다. 새 먹거리로 주목받는 미군 함정 MRO 사업도 규제에 막혀 있다. 미국은 비전투 함정 MRO 시장에는 외국기업 참여를 허용하지만 전투함의 경우 일본·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로 제한한다. 따라서 협의체는 미 측에 존스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MRO 관련 정책 협의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미 현지에 진출한 조선소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고 국내 인력 파견 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조선 패키지 딜을 성사하기 위해 조선을 중심으로 방위·해운·금융을 연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미국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화오션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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