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불법 재배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구속 기소
온·습도 조절 및 빛 조절 장치까지 갖춰2
  • 등록 2024-07-11 오후 6:28:04

    수정 2024-07-11 오후 6:28:04

A 씨가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 (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경기도 빌라에서 대마초 100여주를 재배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남양주 소재 자택에서 마약용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집에 대마초를 기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24일 A씨 자택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마 101주를 압수했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 들어가자 약 1~2m 높이의 대마초들이 빽빽하게 재배돼 있었다. 남성은 보일러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 등 재배시설도 갖춰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마약류 검사에서는 대마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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