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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아내와 2000년경에 처음 만나 동거를 했고 성격이 맞지 않아 1년 뒤에 헤어졌다. 얼마 뒤 크리스마스에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고 A씨와 성격이 맞지 않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은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에 몰두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아내와의 성격 차이는 좁힐 수 없없고 결국 2015년 이혼을 택했다.
이후 미국에 있는 재산과 A씨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A씨는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겪었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호적도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혼한 상태인 A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이혼 관련) 합의 당시 (친자 불일치 관련)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고, 그 이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혼 후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또 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