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자금줄 차단…"北 불법활동 제보시 최대 59억원"

"北 불법 활동 통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마련해"
불법환적·무기거래·사치품 등 신고 대상
  • 등록 2019-06-05 오후 7:54:46

    수정 2019-06-05 오후 7:54:46

△미국 국무부가 ‘정의를 위한 보상’ 사이트에 북한 불법 환적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원)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공개했다. [사진=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달러(59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국제 테러와 관련, 정보 제공 포상금 제도를 북한의 불법 활동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 500만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스터가 최근 추가됐다. 포스터는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로도 제작됐다.

이 포스터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불법 활동에 지속 관여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불법 금융활동을 중단시킬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만달러를 사례금으로 준다”고 적혀 있다.

국무부가 가장 중점을 둔 신고대상은 북한의 석탄 수출과 석유 유입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환적이다. 미국은 일본에 위치한 유엔군사령부 기지를 통해 불법환적을 감시하고 있지만, 감시 범위가 넓고 북한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주요 외환벌이 수단인 북한 해외노동자 및 북한과 금지된 무역을 하는 각국의 기업·개인도 신고 대상이다.

북한 무기 밀매 관련 정보도 대상에 포함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시스템 개발 관련 금지된 기술 및 부품 수출에 관여했거나 돈세탁과 상품·화폐 위조, 대량 현금 밀반입, 마약밀매 관련자들도 대상이다.

국무부는 또 북한 정부 지시로 정보를 훔치거나 타인 컴퓨터를 손상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해킹범죄 신고자에게도 최대 500만 달러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를 훔칠 목적으로 공공·민간 컴퓨터 네트워크에 무단 침입하거나 파괴적 악성코드를 전송하고, 랜섬웨어를 퍼뜨린 북한 해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에게도 같은 보상을 하기로 했다.

미국이 포상금까지 걸며 북한 제재위반 단속에 나선 것은 비핵화 관련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는 1984년 시작됐으며 이후 테러정보 제공자 100여명에게 총 1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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