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참여정부 'NLL 대화록 삭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관련
1·2심 무죄 났지만, 이견 만만치 않아
대통령 기록물 인정 생산시점·승인 여부 쟁점
  • 등록 2020-03-17 오후 4:12:13

    수정 2020-03-17 오후 4:16:2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현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는 생산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상고심을 지난 6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19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회의록 폐기 논란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초본을 고의로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2013년 11월 백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재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하고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록물 생산 시점을 결재가 아닌 대통령이 확인한 순간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한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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