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자에 긴급주거지원 등 종합대책 수립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대상
GH 임대주택 시세 30% 수준으로 주거지원
저소득층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초저금리 금융지원
  • 등록 2023-03-15 오후 6:00:58

    수정 2023-03-15 오후 6:00:58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긴급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종합대책을 실행할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사실이 입증된 저소득층 피해자들에게는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의 긴급 금융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15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3월 말까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000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는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1726억 원, 보증사고 5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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