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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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내용 중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양형기기준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제주시 소재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간음하고, B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를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
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B양이 A씨에게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당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B양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