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먹통에도 신고 안한 '메타', 과태료 500만원 처분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부과
올 3월 75분간 로그인 장애…24시간 19분만에 첫 보고
  • 등록 2024-11-28 오후 3:51:18

    수정 2024-11-28 오후 3:51:18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 3월 75분간 인스타그램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통신재난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메타플랫폼스(메타)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스타그램 (사진=AFP 연합뉴스)
방송통신발전법(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메타를 포함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부가통신서비스 업체도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메타는 지난 3월 22일 국내 335만 명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내용 보고 요청을 3차례 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 보고했다. 메타가 과기정통부에 첫 보고를 한 건 장애 발생 24시간 19분만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 지난 6월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후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현장점검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해 이날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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