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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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란을 두고 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그건 형식의 문제일 뿐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법적, 헌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이번에 임명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이었다면 권한대행의 임명이 불가능할 수 있겠으나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라 어떤 이유에서든 하자가 없다”며 “헌정사상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거부한 전례도 없는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추천하거나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3일 뒤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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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중대한 사안인데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논란이 되자 애초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강성민 변호사는 전날 헌재에 퇴임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확인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6명밖에 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다.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법사위원장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대통령에도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헌재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는 송달되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헌재는 이 부분까지 검토하는 등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오는 24일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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